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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

신나는학교 시설 사용 규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」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신나는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주차장, 교실, 강당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• “사용자”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

  •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[붙임4]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선착순을 통해 결정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.
  •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, 시설공사,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제한)

  •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(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)
    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(동일 사유 3회이상)인 민원 발생 시
    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.
    •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,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,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
    • 사업계획서,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

제5조(사용시간)

  • ①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[별표2]와 같으며,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.
  •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  • ③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(1개월의) 유예기간을 둔다.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.

제6조(사용료)

  • ①사용료는 [별표1]과 같으며,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.
  • ② [별표1]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,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.(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의 감면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동 조항 삭제)
    • 전액면제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
    • 100분의 50 감액 :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, 읍‧면지역 학교(학교 소재지 기준),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(주1회 이상) 장기사용자
    • 100분의 30 감액 :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(동호회 활동, 학부모 행사 등)
  • ② [별표1]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,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의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(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)
  •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,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    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  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    •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
  •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.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․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(기구 배치 등)로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  •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    •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응할 때
    •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단,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0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만취자, 소란행위자, (애완동물)
  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(반입금지물품 포함)
  •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1조(관리 감독)

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,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,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」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의 규정에 따르며,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신나는학교 시설별 사용료
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[별표2]신나는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

개방 시설명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비고(사용허가 현황)
운동장

○ 허가기간 : 2023.05.12~
○ 허가시간 : - 평일 : 미개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토요일 및 공휴일: 09:00 ~18:00

단, 신나는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공사로 인하여
2023년도~2024년(잠정) 완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미개방함.

※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신나는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.

※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일정 변동 시 1일 전까지 사전 통지됩니다.